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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작년 8월이후 부동산 거래 탈루세금 1048억 원 추징
강남투기 자금출처 수상한 532명 세무조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04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현장밀착형 자금 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본청에서 강남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하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한 50대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투기 자금을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한 36세 주부는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샀다가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부친으로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를 10억 원에 산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와 부친으로부터 강남권 아파트를 산 20대도 국세청이 상세한 거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모친으로부터 아파트와 금융채무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를 줄인 뒤 나중에 모친이 채무를 변제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투명한 자금으로 강남 아파트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고 명의를 신탁해 세금을 탈루한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최근 3년간 제주 서귀포 등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수십 필지를 35억 원에 사들여 쪼개 판 뒤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도 주택에 대해서는 1분기 중 기준 금액을 낮추는 등 관련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조금씩 조정이 돼왔지만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봐서 연령·자산 종류별로 전반적으로 기준 금액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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