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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축사 적법 완료 농가 13%불과…기간 연장 시급
3월 24일로 1단계 양성화 종료
약 60조 연관산업 피해 불가피
축산단체, 기한·특별법 제정 촉구


대규모 무허가 축사들이 2개월여 뒤 사용 중지 또는 강제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2015년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들의 1단계 양성화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해당 축산농민들은 현실적으로 이 기간 내에 적법화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무허가 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약 60조에 이르는 축산 연관산업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및 27개 축산단체장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18일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6만190곳(2017년 12월기준) 중 8066곳으로 전체의 13.4%에 불과하다.

전국 무허가 축사 10곳 중 1곳가량만 적법화를 완료한 셈이다. 따라서 나머지 대부분 무허가 축사는 유예기간내에 적법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경과 및 현황=정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한 뒤 이듬해인 2015년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 해 12월 1일 한 차례 더 개정된 이 법률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 축사들은 지자체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양성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은 1단계로 대규모 축사(축사면적 기준 돼지 600㎡ 이상ㆍ 소 500㎡ 이상ㆍ가금류 1000㎡ 이상 등)의 경우 올해 3월 24일까지 3년이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축사들의 유예기간은 2019년 3월 24일(2단계)과 2024년 3월 24일(3단계)이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무허가 축사들은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0월 무허가축사 실태조사 발표에서 무허가축사 대상을 ▷1단계 2만384곳 ▷2단계 4312곳 ▷3단계 3만5494곳 등 총 6만190곳으로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6월에는 법 조항 유권해석을 통해 규모 미만 축사 1만6020곳과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4093곳을 제외한 4만77호를 무허가 축사로 조정했다. 

▶기한 연장ㆍ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보완대책 수립 불가피=축산 관련 단체나 농가들은 법 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으로 양성화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들은 또 정부가 법 시행 8개월여 뒤인 2015년 11월에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을 발표, 유예기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 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기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서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로 변경하면서 기존 무허가 축사들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어야 할 무허가 축사 실태 조사조차 법 시행 후 1년이 훨씬 지난 2016년 10월에야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들도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례 등을 근거로 관련 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축사 인근 주민 동의 등을 요구, 양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들은 축사 부지 측량과 신고, 무허가 축사 운영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축사 설계, 분뇨배출시설 설치 계획서 제출 등 보통 5∼6개월 소요되는 양성화 절차를 이행하기에 남아 있는 유예기간이 너무 짧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기한연장을 촉구했다.

또 양성화 자체가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등에 있는 축사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수 축산 농가가 문을 닫아야 해 한국의 축산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7개 단체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139개 회원들은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하고,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이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면서 “무허가 축사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촌지역 지자체의 총 생산액 중 약 60%가 축산업 생산액인 상황에서 축산업 붕괴는 곧 농업농촌 붕괴로 이어져 대한민국 농업의 폐업선언과 다름없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자 시대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큰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축산은 도축, 유통, 가공, 판매, 방역, 기자재 등 60조원 이상의 다양한 연관산업을 통해 수십만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기간산업이지만 무책임한 이번 조치로 인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처했다”면서 “반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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