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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 돈 갚지 않아”…강남 한복판서 직장동료 ‘칼부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7일 직장 동료인 A(32)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직장인 김모(3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가에서 A씨를 수차례 칼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가 2000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때 심정지 상태까지 진행됐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라며 “피의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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