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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5시께 입장표명…혐의 일체 부인할 듯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5시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밤과 17일 새벽 구속되자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10시 삼성동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참모진 대책회의도 취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액수와 정황은 다르지만 역시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거의 동시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재무 등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한 김백준씨는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에 관해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수사 경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필요성과 시기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구속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7일 발부했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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