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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원자치회 도입ㆍ경선 불복 제재 강화
- 17일 당무위서 정발위 혁신안 최종 추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원자치회 도입, 비례대표 선출 분야 변경 등 당 정치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을 최종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인준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원자치회는 선출직대의원 총 규모의 10% 이내에서 선출하며 전국 소속의 추천직 대의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후보자 경선도 강화된다. 광역ㆍ기초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무자격 후보자의 경선 요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당원추천제를 도입하고, 해당 선거구 내 권리당원 총수의 3%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였다.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력이나 경선 불복 경력이 있으면 (경선 시) 20% 감산하되, 탈당 경력은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또 애초 당권ㆍ대권 분리 시기를 대선 1년 6개월 전으로 못 박은 규정은 혁신안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1년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선 ‘청년ㆍ노동ㆍ전략지역 등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로 추천한다’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경제ㆍ외교ㆍ안보와 전략공천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선출한다’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별 최고위원제 대안 마련 안건은 별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구체적인 지도부 구성 및 선출방식에 대해선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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