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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미니스톱 11곳…서울시 인도 소송
직영점 아닌 조합 한드림24 소속
8년 임차료없이 시설투자 계약 종료
점주들 “투자금 회수못했다”거부


서울시가 한강시민공원 내 미니스톱 편의점 11곳을 공동 운영하는 한드림24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8년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퇴거를 거부하자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17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1일 한드림24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부동산 인도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서울보증보험에 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보험금 6억69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시와 한드림24의 장기 계약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한강공원 내 매장을 운영 중인 미니스톱 점주들은 한드림24에 소속돼 있다. 한드림24는 1989년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정비하면서 설치한 컨테이너 노점을 운영하던 조합 중 하나다. 2008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컨테이너 노점이 철거되자 한드림24는 미니스톱과 컨소시엄을 체결했다.

한드림24와 미니스톱은 다시 서울시와 BOT(Build-Operate-Transfer) 형태의 운영계약을 맺었다. 점주들이 시설물에 투자한 뒤 8년 동안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서울시에 시설물을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은 지난해 11월 2일 종료됐다. 하지만 점주들은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에 경쟁입찰 대신 현 점주들과의 협상을 통한 수의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약상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향후 하천 부지를 무단 점유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한드림24와 미니스톱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또 미니스톱을 서울시 재무과 계약심사위원회에 부정당업자로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퇴거를 거부한 세븐일레븐 점포 16곳에 대해 이전소송을 제기해 매장을 환수한 선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영업권을 회수할 것이며, 소송 기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미니스톱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한강공원 점포 11곳은 미니스톱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가맹사업법상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다”며 “이 때문에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드림24와 서울시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로명 기자/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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