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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상선, 현정은 회장 고소…현대그룹과 결별 채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현대상선이 전 오너였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현대그룹과 별도로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현대상선 장진석 준법경영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 부당한 계약 체결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며 “당시 매각 과정에 현대상선 이사회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매각 추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과 당시 결정권자들의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고소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상선 장진석 준법경영실장(전무)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상선 본사에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상선측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 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지난 2014년 자사가 최대 주주였던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를 매각할 때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실행했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5일 고소했다.

장진석 실장은“검찰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 회장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의 정점에 있었다”며 “매각에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매년 162억원의 이익을 (매입자인 롯데 측에) 보장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이 달렸다”며 “현대상선은 해마다 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으로 현대상선이 입은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며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 관련한 후순위투자로 회복이 불가능해진 금액이 손해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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