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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고래고기’ 수사권 확전 사건 키우는 警·방어막 친 檢
경찰 “검사 기소독점권의 폐해”
검찰 “증거 불충분…警 여론전”


울산에서 검찰이 업자들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준 사건이 수사권 조정의 대리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고래 유통 업자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검찰은 반환이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맡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지난해 발생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수사 중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검찰 출신 A변호사에 대한 수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변호사 A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했지만 그 정도만으로 혐의를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간 안에 해당 계좌를 수사한 뒤 계좌추적 기간 연장과 통신 내역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계좌추적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월까지로 기간을 줄여 영장을 발부했다. 통신 영장은 기각됐다. A씨는 허위 유통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임료 2억 원을 받고도 약 4700여만 원의 세금신고서만 제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았던 황 청장은 경찰 내 대표적인 ‘검찰 저격수’다. 지난해 7월 울산경찰청장에 부임한 황 청장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검사 출신 변호사인 A씨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검사 기소독점권의 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거나 제한되고, 고래 고기 일부를 환부한 울산지검 검사가 올해 1년 기간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자 ‘제 식구 감싸기’라며 주장하고 있다.

공개적인 대응을 삼가해온 검찰도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사건이 이슈화할 조짐이 보이자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한 검찰 간부는 “압수한 물건 가운데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압수물을 환부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수사를 통해 법리로 해결하면 될 일을 경찰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울산지검은 최근 참고자료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부터 가동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받아 고래고기를 돌려준 게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겠다는 취지다. 또 울산지검 자체적으로 시민위원회 등에 사건을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고래연구센터는 2011년 이후 그물에 우연히 걸린 고래의 DNA 샘플을 보관 중이다. 검찰은 “2011년 이전 잡힌 고래일 수도 있다”며 불법 포획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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