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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퀄컴·공정위 ‘1조 과징금 소송’ 고지전…6월부터 본게임
법원 마지막 준비기일 열려
불공정 거래 여부 쟁점 예고
양측 3월·5월 서면으로 변론
6월중 변론기일 ‘법정 공방’


1조원 규모에 달하는 과징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는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15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두번째 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중 본격적인 공방이 오가는 변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소송 제기 16개월 만에 본격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셈이다. 그 사이 3월과 5월에는 서면을 통해 재판 당사자인 퀄컴과 공정위가 서로 주장과 반론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이때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인 애플, 삼성전자 등 5개 대기업들도 함께 주장을 펼치게 된다.


마지막 준비기일이었던 이날 퀄컴과 공정위는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애썼다. 퀄컴 측 대리인은 “대법원에 낸 효력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 측에 5개 기업이 보조참가하는 등 숫자에 따른 불리함이 있는 만큼 제출할 수 있는 서면 분량과 시간을 여유있게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를 비롯한 보조참가인들은 퀄컴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보조참가인 중 한 곳인 인텔은 “이미 공정위가 2년 동안 이 사안을 조사했고, 그 이후 재판으로 넘어온지도 1년이 지났다”며 “원고 측 계획대로 변론이 진행되면 재판이 4년~5년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다퉈질 쟁점도 일부 언급됐다. 애플 측은 “퀄컴이 시장 지배자로서 경쟁 사업자를 제외하는 등 시장경쟁을 저해했다”며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정중 윕스 부사장, 프랜드 확약관련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요청할 것을 예고했다. 퀄컴의 시장 점유율과 특허 독점력을 먼저 입증해 해당 업체가 ‘우월한 시장 지배자’로서 지위를 누렸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해 결국 퀄컴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는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재판부는 “충실과 신속,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면 중심 변론이 끝난 후 오늘 제출된 증인 목록 가운데 최종적으로 변론에 참석할 증인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말 공정위는 “퀄컴이 독점력있는 특허권을 행사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즉각 반발하며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 남은 카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뿐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퀄컴은 세종과 화우, 율촌 등 3곳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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