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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대출업체 급증, 업체들 금융위 등록 필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P2P(Peer to peer)대출업체가 급증하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자 금융당국이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을 오는 3월 2일부터 의무화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들은 3월 2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P2P연계대부업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대부업 법규 시행 이전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던 업체는 내달 28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등록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이 ‘크라우드연구소’ 자료를 인용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P2P대출업체수는 지난 2015년 12월 말 27개에서 지난해 11월 말 183개사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누적대출액 역시 373억원에서 2조1744억원으로 급증했다. 관련 업체 수 및 시장규모가 급증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향후 P2P연계대부업자의 등록여부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위(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 예정인 이들은 해당업체의 금융위(원)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유예기간이 경과한 3월 2일부터는 금융위(원)에 P2P연계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불법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P2P업체는 금융위ㆍ금감원의 검사ㆍ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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