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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아파트 입주민ㆍ경비원 상생방안은?
-서울시, 17~18일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ㆍ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이달 17, 18일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ㆍ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를 절감해 인건비를 보전하는 등 입주민과 경비원 간 상생으로 해고를 막아낸 사례를 공유, 전파하는 자리다. 서울시의 노무상담ㆍ컨설팅과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 대책도 안내한다.

시는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 일자리인 경비원의 고용 불안과 입주민의 비용 부담을 동시에 줄이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17일 오후 4시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18일 오후 2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각각 열린다. 참여 대상 업체는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 위탁관리업체 등이다.

행사에서는 입주자 대표가 용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용역비를 절감한 사례, 휴게시간을 없애는 등 근무체제를 바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을 소개한다. 예컨데, 아파트 형광등을 LED 등으로, 급수펌프를 고효율 장치로 교체하는 등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동 전기세를 절약하고 그 비용으로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00% 보장한 사례가 있다.

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노무 컨설팅ㆍ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아파트별로 맞춤형 노무관리방안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피해유형에 따라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으로 일자리를 지켜낸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9일부터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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