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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서용식 수목건축 대표]소규모 주택정비, 민간펀드 도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달 14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총 68곳을 선정하면서 그 중 절반이 넘는 48곳을 소규모 사업유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적 축으로 삼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린,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재생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18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및 성공을 위해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민간 금융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외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초기 지출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과 기금만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시재생 기금지원 상품도 결국은 융자 상품일 뿐 초기 에쿼티 자금 유입 방안은 될 수 없다. 자금력이 풍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해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는 금융시스템 및 금융모델 발굴이 불가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초기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전문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MNTO(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와 민간금융기관 투자자가 출자해 설립한 도시재생펀드법인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에게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도시재생 재원 마련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도시재생 전문펀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융자를 받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입자 이주비 등을 충당,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요긴하게 해줄 것이다.

민간 자금의 투자를 통한 펀드자금의 활용은 개발 후의 부동산 투자가치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지역재생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 지역만의 고유한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자생적인 ‘지역재생 주식회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한다면 수익성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지역재생 주식회사가 도시재생 전문펀드를 통해 초기 사업비를 조달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는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 참여와 재원 마련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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