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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혁신-경쟁촉진⑥]미니은행ㆍ특화보험사 허용, ‘블록체인’ 키운다
특정고객ㆍ상품별로
금융업 인가 세분화
내달 핀테크로드맵 발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혜택 증진을 위해 금융 분야 경쟁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한 핀테크(fintech)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 규제로 고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키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밝힌 금융개혁 추진방향에서 오는 3월까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거나 전문화해 금융분야의 새로운 도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사진=오픈애즈]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에 따라 전체고객이나 소비자 등으로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은행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시중은행/지방은행으로만 나뉘어 있지만 앞으로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처럼 중소기업 전문은행, 소비자 전문은행, 모기지 전문은행 등 특화전문은행들을 새롭게 인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2가지로만 구분된 보험도 제도개선을 통해 특화서비스에 강점을 지닌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보험사나 질병ㆍ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들이 나올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 등 업권은 인가단위가 커서 판박이식 영업을 하게 된다”면서 “특화된 전문회사들을 탄생시켜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진입업체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회사들이 분할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틀을 만들고 시장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도 꼬마자문사들이 나타나 일임사, 사모자산운용사, 나아가 자산운용사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창업 성장사다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에 더욱 용이하도록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고 등록제 전환 등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신탁도 금전외 유언대용신탁, 펫(pet)신탁, 동산관리신탁 등 금전외 비금전신탁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들의 설립도 허용한다.

이런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 성장 등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에 주력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를 유도한다. 다음달에는 ‘핀테크 로드맵’을 제시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마련에 나선다. 또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공공부문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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