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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 우간다 女 난민소송 패소…“박해 근거 불충분”
[헤럴드경제] 20대 우간다 여성이 동성애자여서 본국의 박해가 우려된다며 난민 신청한 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술에 모순이 있고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우간다 여성 L(29)씨가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등으로부터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과 신체 등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박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우간다 정부 등으로부터 그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L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동성애자라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정처분을 내리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 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L씨는 “과거 계모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신고해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고, 이후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한국에 겨우 입국했다”며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L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 가능성에 대해 우간다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onlinen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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