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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표기 위반’ 갈수록 늘어…적발 사례도 ‘눈덩이’
-中 마늘 국산으로 속여 약 2억원 번 업자

-법원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선고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 줄줄이 적발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정부에 의해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해외 농수산물과 관련한 원산지 표기 문제는 거듭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조영기)은 중국산 깐마늘 약 77톤(t)을 구매해 이중 24t을 비닐봉투에 나눠 담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7개월에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B농산을 통해 거래처로부터 중국산 깐마늘을 구입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기, 이후 4개 거래처에 1억8436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상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변경하는 것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 제 1호에 의해 불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법률 6조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설명> 국내산으로 변한 중국 마늘 사진.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또 이를 행할 경우 같은 법률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거짓으로 표기한 깐마날의 매출규모와 범행기간, 피고인의 범죄수익 등을 두루 고려해서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거듭 적발하고 있다. FTA 이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국내에 빈입되면서 위반 사례도 거듭 늘어가는 모습이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102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17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중 9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 유성구 소재 ㄱ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는데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기해 논란이 됐으며, 대전 중구 소재 ㄴ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빵과 케이크를 제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도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을 벌여 모두 49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경부지원이 적발한 업체 중에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331곳으로 전체의 66%에 달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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