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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주가조작한 증권방송 전문가, 알고보니 텔레마케터 22세男
-매수ㆍ매도 시점 구체적으로 추천하는 ’리딩‘으로 시세 조종

-‘자칭’ 전문가…알고 보니 입사 4개월 차 무자격 직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상장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증권방송전문가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해당 증권방송전문가는 고교 졸업 후 인터넷증권방송사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전문가’로 출연한 것으로 드러나 증권방송 출연자에 대한 자격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부장 문성인)는 상장회사 두곳으로 부터 총 2억2500만원을 받고 매수ㆍ매도 시점까지 콕 집어 추천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김모(22)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상장사 A사 대주주 장 씨와 B사 부회장 진 씨에게 주가조작 의뢰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방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700~800명에 달하는회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단순한 매수 추천을 넘어 수백명의 회원들을 ‘리딩(leading)‘했다고 밝혔다. 리딩이란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특정 종목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까지 지시하면 회원들이 이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매매하는 일을 말한다. 유통량이 적은 종목은 리딩을 통해 큰 폭으로 주가가 변동해 주가조작 위험이 높다.

▶자격 없는 ‘자칭’ 전문가 추천 들으려 수 백 만원 지급= 검찰은 피해자들은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로 케이블 방송과 8개 인터넷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김 씨를 전문가로 생각해 지시에 따라 주식을 구입했지만 김 씨는 증권 관련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텔레마케터로 인터넷증권방송사에 취업한 후 불과 4개월 후에 증권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했다. 관련 학위 등 전문성이 전무한 김 씨는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큰 케이블 TV 증권방송의 고정 출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가조작과 관련한 정보를 담당 PD에게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김 씨가 출연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사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매수 추천 문자를 받기 위해서 월 100~200만원 상당의 회원료를 지급해왔다.

무자격 김 씨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증권방송이 금융감독권의 검사 및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서다. 증권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돼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데다, 출연하는 증권방송 전문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아무런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돈 건넨 상장사 측과 주식 브로커도 구속 기소 = 검찰은 김 씨를 돈으로 매수한 A사 대주주 장모(34)씨와 B사 부회장 진모(52)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장 씨와 진 씨로부터 시세조종 대가로 각각 2억, 35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주당 5100원이었던 A사 주식은 시세조종 의뢰 이후인 12월에 한때 169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7월 1040원이었던 B사 주가 역시 인위적 부양 이후에 1480원까지 올랐다.

검찰은 또한 장 씨와 진 씨의 의뢰를 받아 김 씨와 연결한 브로커 왕모(51)씨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왕 씨는 장 씨와 진 씨로부터 각각 5억, 60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주식 시장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상장회사 → 브로커 → 증권방송 전문가’로 이어지는 증권방송 업계의 구조적 비리의 실체를 확인하였다”며 “향후에도 다양하게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적발하여 엄단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신뢰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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