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시 징역형까지 처해질 전망이다.
TV조선이 12일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칭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
제1조 법안 목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확립”이고, 구체적 조항으로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 중개, 광고를 전부 불법으로 보고 금지시킨 것이다. 법안엔 가상 화폐란 말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가상 증표’라고 표현했다.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도박죄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과 같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가상화폐 대책 마련’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법안 검토에 착수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