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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폐쇄 천천히...출구전략도 마련”
점진적ㆍ단계적 시행...부작용 최소화
개인간거래, 해외계좌는 규제 안할 것
‘가상증표’, ‘도박’ 등 개념설정은 혼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투자자(거래자)들이 발을 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고 금융위원회가 힘을 실었으나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청와대도 주요 규제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가 강경입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오픈애즈]

12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복수의 정부관계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장기적ㆍ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 폐쇄를 결정하더라도 시장에 가담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거래소 폐쇄가 일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ㆍ단계적인 방식이 될 수 있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시장 안정장치를 구축하고 투자자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출구전략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일까지 시행유예를 할 수도 있고 입법자체가 출구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이유는, 자칫 정부 조치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경우 이에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대책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상승분을 정부가 회수하지 않는 것처럼 가격 하락시 손실을 보전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의 대상이 투자자가 아니라 거래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 간 거래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풍선효과로 거래소 폐쇄 이후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거래하는 방법도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 간 1대 1 P2P(Peer to peer)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 영리적 거래소를 규제하자는 것이었다”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수수료 없이 주고받는 것까지는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논의를 거듭하며 부처 간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와 투자자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를 ‘가상증표’로 언급한 바 있다. 도박으로 규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난제다.

관계자들은 “부처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간다. 이를 수렴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면밀한 조사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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