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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란?…“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잘못된 용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움직임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가상화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재무부, 유럽은행감독청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디지털 화폐이면서 가상 화폐이다. 하지만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아니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게 된다.

암호화폐도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비트코인 등은 암호화폐에 속한다.

가상화폐나 디지털 화폐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 등 가상 공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지급 결제 수단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을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용어의 범위가 잘못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범위를 좁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

유사한 용어로 디지털 화폐나 전자 화폐라는 용어가 있다. 디지털로 화폐의 주고받음을 표현하는 화폐를 말한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를 16일까지 사흘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FIU와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합동검사에 돌입했다.

이들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개설한 법인계좌를 점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FIU는 “이번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미흡 사항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검사를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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