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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스타트]국세청,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의료비는 20일 최종 제공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도래했다.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메뉴도 이용할 수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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