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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참사 21일…소방법 정비하는 국회
- 화재탐지설비 울려도 신고할 사람 없어, 보완 필요
- 보행자도 소방차 양보해야, 벌금도 대폭 올려
- 제천 참사 21일 후, 소방법 열 올리는 국회…오후엔 현안보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제천 참사가 일어난 지 21일 만에 국회가 소방법 진단에 나선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올라왔다. 이 중 10개 법안은 소방ㆍ화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여탕의 비상구가 3일 각종 목욕용품이 담긴 선반으로 막혀있다. 2층 여탕은 가장 인명피해가 컸던 공간이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

제천 참사를 키운 원인은 화재경보기 미작동, 불법주정차 등이 꼽힌다. 이번 관련법에서도 해당 내용이 다뤄졌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해당 법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순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도 소방대상물에 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인에게 알리는 의무가 없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알람이 울려도 이를 받아 신고할 사람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이에 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관계인에게 화재신호를 통보하게끔 하는 기능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신속한 소방 출동을 위해서는 양보 의무 부과 대상 범위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가 주를 이뤘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양보 의무를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시장이나 좁은 골목길 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도 도로 안쪽에 있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100만원 이하 벌금을 메기도고자 한다. 현행법은 승용차 기준 6만원 수준이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주위 시설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처벌금액을 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이 통과되면 소방 시설 주위 등은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이외에도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강화, 소방장비 표준화 업무 보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교육업무 추가, 소방시설공사 품질강화 등이 법안으로 올라왔다. 박정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소방관련 인력을 늘리기로 했기에 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강화해 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가보면 소방장비도 너무 노후화됐다”며 “이를 위한 법안 정비도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행안위는 관련 법을 이날 상임위에서 논의 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에 들어갈 수 있다. 행안위는 이날 관련법 심의 이후 관계부처로부터 제천 화재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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