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막대한 재정지원 있었지만 효과 파악 어려워“ “통계법에 따라 창업통계 신설해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해야”

중소·벤처기업 주도 창업과 혁신성장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속적인 벤처창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연평균 6.7% 성장하는 등 외형적 성장도 이어진다.

그러나 창업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창업지원 예산이 부처별로 들쭉날쭉하고, 관련 통계가 일원화되지 않는 등 지속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6158억? 2조7572억? 정부 창업지원 예산 들쭉날쭉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K-startup’ 통합공고 기준 2017년 창업지원 예산은 6158억원이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2조 7572억원으로 계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관련 예산을 7658억원으로 집계했다.

각각의 예산에는 대상 부처를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특허청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해수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을 집계하는지를 여부를 놓고 7~11개까지 차이가 났다.

관련 통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계청은 ‘기업생멸행정통계’ 라는 이름으로 창업기업수와 매출액규모를 파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실태조사’, ‘1인창조기업 실태조사’,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등 5개 통계를 생산한다. 각 통계는 매출액, 지재권현황, 지재권현황, 부도법인수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기술보증기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도 서로 다른 통계를 생산 중이다.

(10일)6158억? 2조7572억? 정부 창업지원 예산 들쭉날쭉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창업 관련 통계 관리와 정책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창업 관련 주요 데이터를 국가승인통계화 해 창업 정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통계다.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통계를 작성·공표할 경우 통계법 위반이 된다.

벤처·창업 지원정책이 국가전략으로 15년 이상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그 효과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창업지원(자금, 사업, 인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통계생산 주체가 합의되지 않은 채 기관별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파악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근거에 기반한 창업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관리·평가가 이뤄지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창업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창업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승효과 등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할 통계적 기반이 취약해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창업육성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재영 조사관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창업지원(정부, 전문기관)-수혜기업(창업자)-창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창업통계’의 신설·관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