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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살해는 가중처벌…자식살해는 ‘일반살인 사건’
‘자식은 부모 소유물’ 유교적 영향
“약자 범죄 엄하게 법개정을”

고준희(5) 양 사망 뒤에는 아버지와 내연녀의 폭행이 있었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엄마가 어린 두 아이를 창 밖으로 던지고 자신도 뛰어내려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비속살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존속살해처럼 비속살해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친부모,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존속살해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 받는다.

반면 자신의 자식 및 자손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별도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사건으로 다룬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 모두 끔찍한 범죄인데도 한쪽만 가중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행법에서 비속살인은 가중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가 존속살해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 250조 제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효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강조한 바 있다. 헌재는 존속살해 가중처벌 입법 배경에 대해 “조선시대 이래 현재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돼 왔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존속살해는 패륜성에 비춰 일반 살인죄에 비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속살해 역시 존속살해처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국민을 선도하는 역할이 있음을 고려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존속살해보다 비속살해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교수는 “범죄학적으로 볼 때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더 중대범죄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게 그런 이유”라며 “강자나 권력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다.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빈발했던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비속살인죄의 형량을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3월에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직계비속인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세희 기자/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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