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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차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에 ‘간질환자 유의’ 추가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2015년 ’가짜 백수오‘ 사건 계기 재평가 제도 마련돼
-’카페인 다량’ 그린마테 추출물, 일일 섭취량 강화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건강기능식품 등에 쓰이는 녹차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기능성 원료다. 그러나 최근 주요 성분에서 간 독성 유발 가능성이 보고됨에 따라 일일 섭취량을 설정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에 ‘간 질환 또는 간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는 녹차 추출물을 포함,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지 추출 분말을 제외한 8종에 대해서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고시형 원료 4종(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녹차 추출물, 알로에 전잎, 프로바이오틱스)과 개별 인정형 원료 5종(그린마테 추출물, 녹차 추출물ㆍ테아닌 복합물,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 황기 추출물 등 복합물, 원지 추출 분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2015년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진입시키고 효능이 없는 기능성 원료는 재평가를 통해 퇴출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 정보 등이 확인되어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뉘어 실시된다.

상시적 재평가 절차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재평가 대상 선정ㆍ심의를 거친 뒤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재평가 결과 ▷제조기준 변경(1종) ▷규격 변경(2종) ▷일일 섭취량 변경(2종)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8종)이다. 해당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기능성 원료 중 유산균 증식을 통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일부 엔테로코커스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균주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 ㆍ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인정사항 내 제조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잔 그린마테 추출물에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있다. 커패인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돼 카페인 규격(7만㎎/㎏ 이하→6만㎎/㎏ 이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황기 추출물 등 복합물은 중금속 규격을 다른 기능성 원료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어 납(2.0㎎/㎏→1.0㎎/㎏ 이하)과 총비소(4.0㎎/㎏→1.5㎎/㎏ 이하) 규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차 추출물과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녹차 추출물ㆍ테아닌 복합물’은 기능성분(지표성분)인 카테킨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가 섭취자의 상태ㆍ 섭취량에 따라 간 독성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보고됐다. 이에 따라 EGCG 일일 섭취량을 설정(300㎎ EGCG/일 이하), 적용하기로 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로 보고된 부작용을 평가, 임산부ㆍ수유부ㆍ어린이 등이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 원료는 역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상시적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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