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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연말정산 환급액 얼마?…작년 300만명 평균 78만원 토해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급여 상위 10%인 고소득자가 전체 환급액의 34%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4일 발표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환급세액은 6조3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478억원) 증가했다.

환급세액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뒤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중 직장인 1183만명이 평균 51만원을 환급받은 반면, 300만명은 평균 78만원씩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상위 10% 고소득자가 환급받은 액수는 전체 환급액의 34.4%를 차지했다.

소득구간별로는 결정세액이 있는 납세자 중 연봉 6000만~8000만원 이하 소득자 93만6000명이 1조1314억원을 환급받아 가장 큰 많았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 38만명은 총 1조223억원을 환급받아 전체 환급액의 16.9%를 차지했다. 연봉 1억원 이상 납세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16조3400억원에 달한 반면, 환급액은 결정세액의 6.3% 수준에 불과했다.

연봉 상위 10%(108만명)로 확대하면 환급액은 2조776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34.4%를 나타냈다.

반면 2016년 한 해 동안 납부했던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던 납세자는 약 300만명으로, 총 추가 납부액은 2조3422억원에 달했다. 1인당 납부해야 할 추가 세금은 78만원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챙겨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낯선 회계 관련 전문용어가 많고 업무가 바빠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급액에 대한 기대감도 저조한 실정이다.
잡코리아가 ‘올해 받게 될 소득공제 금액, 작년과 비료해 어떨까요’라고 묻자 65%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작년보다 많이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9%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올해 환급금 평균액은 21만원으로, 이는 ‘2016년 예상 환급금액’ 평균 24만1000원보다 낮아진 수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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