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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희 양 친부ㆍ내연녀 ‘살인 혐의’ 적용 가능할까?
-경찰, “준희 양 의도적으로 병원 데려가지 않아…의도 명백”
-폭행ㆍ사망 인과관계 입증 미지수…친부ㆍ내연녀도 부인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고준희(5) 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준희 양 친부 고모(36) 씨와 내연녀 이모(35) 씨에게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살인 혐의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4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 씨, 이 씨와 이 씨의 어머니 김모(61) 씨에게 모두 적용된 혐의는 사체 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경찰은 고 씨와 이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준희 양이 폭행을 수 차례 당하면서 몸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지만 고 씨와 이 씨가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폭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몸이 아픈 아이를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목을 밟아 발목이 퉁퉁 부어있고, 대상포진이 악화되면서 고름이 분사될 정도로 몸 상태가 심해졌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는 병원에 의도적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학대치사뿐만 아니라 살인 혐의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준희 양은 숨지기 직전 폭행으로 인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고 기어서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아로 태어난 준희 양은 갑상선 저하증을 앓고 있었는데 지난해 1월 고 씨에게 맡겨진 이후 병원 치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상선 저하증을 치료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폭행 사실이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폭행 사실과 준희 양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 씨와 이 씨 모두 사망 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준희가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 발목 부위를 심하게 몇 차례 밟거나 때린 적이 있고, (내연녀) 이 씨도 준희를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사망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씨도 “준희가 숨진 사실을 사체 유기 전에 알았고, 사체 유기에도 가담했다”고 뒤늦게 시인했지만 준희 양에 대한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준희양의 몸 뒤쪽 갈비뼈 3대가 부러져 있었지만, 정확한 사인은 판단할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준희 양이 숨진 지 수 개월이 지나 부패가 심하고 생체 조직이 없어 학대 정황이나 정확한 사망 시점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희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 적용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의 학대 행위로 그친 것으로 아니라 지속적으로 폭행이 준희 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나온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10시 고 씨 등 3명과 함께 완주의 고 씨의 자택과 준희 양을 암매장한 군산의 야산에서 현장검증에 나선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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