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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차인이 공용공간 무단사용 했어도 건물 관리인은 침수피해 배상해야”
- 스프링클러 동파로 1억9000만원 휴대전화 침수피해
- 법원, “관리단은 공용공간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겨울철 스프링클러가 동파돼 임차인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건물 관리인은 임차인의 공용부분 무단 사용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박찬우 판사는 K보험사가 경기도 오산시의 한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관리단은 보험사에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123RF

경기도 오산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해 휴대전화 유통ㆍ판매업을 하던 A사는 지난 2015년 2월 침수 피해를 입었다. 당시 A사는 임대차 계약에 들어가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를 둔 건물 공용 부분에 휴대전화를 보관했는데,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되는 바람에 전화기 281대가 물어 젖어 1억9000여만원의 손실을 봤다. K보험사는 A사에 1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스프링클러 시설이 동파돼 있다 얼음이 녹으면서 소방수가 새어 나와 피해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관리단은 A사가 무단으로 공용부분을 썼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 관리를 다른 회사에 맡겨 실질적 관리책임이 없다”고도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단은 공용공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박 판사는 관리단은 공용공간이 용도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해야 하고, 건물 관리를 관리회사에 맡겼다는 이유로 이같은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사가 공용공간을 창고 등 전용공간처럼 사용한 점, 흡연 등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관리단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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