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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이우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도 구속…왜?
최경환, 이우현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됐다.

최경환·이우현 의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2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가지지만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임시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만료됐으며 최경환 의원의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은 사라진 상태다.

당초 임시국회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받는 이들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지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임시국회를 종료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해졌다. 검찰은 임시국회 기간 중 수사를 미루면서 ‘회기 종료 후 즉시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실제로 법원은 새해 연휴가 끝난 뒤 신속하게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심사 기일을 그 다음날로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4일“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수 자금 일부가 이른바 ‘공천헌금’으로 의심되고,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점에서 향후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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