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암호화폐, 퇴로만 남았다…“입금 금지...돈 다 빼라”
타행입금 금지·타행출금 허용
시장 냉각효과·실명확인 유도
대규모 자금 先입금 방지 총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가상화폐 거래 시 ‘타행 간 입금’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빠져나갈 문(타행 간 출금)’은 열어뒀다.

가상화폐 시장에 실명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냉각 효과까지 노린 양수겸장의 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가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일종의 ‘투기판’으로 전락한 가상화폐 시장에 고삐를 채우 위해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자금의 타행입금을 막고, 출금은 허용해 시장을 냉각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화폐 거래자의 실명확인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123RF]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자금의 타행입금 금지·타행출금 허용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내놓은 가상화폐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기존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타행간 입출금을 모두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계좌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타행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을 감안해 타행간 인출(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타행 가상화폐 거래계좌의 입금을 막되 출금은 허용하면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자금이 나가기는 쉽지만, 새로 들어오기는 어려워서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투자를 지속하려면 거래소와 자기 계좌의 은행을 일치시켜야만 해 거래자 실명확인에도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착 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시행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타행 간 입금을 즉시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전에 미리 대규모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상계좌는 본래 아파트 관리비나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가상의 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적절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가상계좌 서비스가 가상화폐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보고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