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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민석 판사는 왜 기각의 아이콘이 되었나
-69년생 오민석 판사, 67년생 우병우-최윤수 2살 아래 서울대 법대 동문
-서울대 84학번 동기생 우병우-최윤수-조윤선 기각사유 흡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8일 새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오민석 판사의 과거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이 모두 오민석 판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

검찰 측이 조윤선 구속영장에 대한 오민석 판사의 기각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과연 오민석 판사는 왜 기각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것일까.

오민석 판사는 알려진대로 1969년생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인 서초3동 소재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에 진학했다. 나이로 추정되는 학번은 88학번이다. 사법고시 합격 시점은 1994년 제36회(사법연수원 26기)로, 학번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1967년생이자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우병우(1월생), 최윤수(3월생)와 나이가 불과 2살 차이라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 판사가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이들도 있다.

즉,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와 최윤수와 2살 아래인 동시에 최소 대학 4년 후배, 그리고 우병우의 사법연수원 7년 후배, 최윤수의 5년 후배가 되는 셈이다. 2살의 나이 차, 대학 4년차 선후배인 경우,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접점이 꽤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

오민석 판사


▶69년생 오민석 판사, 67년생 우병우-최윤수 2살 아래 서울대 법대 동문
=경북 봉화 출신의 우병우와 경북 김천 출신의 최윤수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생으로,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우병우가 1987년 제29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19기)에 먼저 합격했고, 최윤수는 2년 뒤인 1989년 제31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1기)에 합격했다.

오민석 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첫 임기를 시작했다. 연수원 성적이 높을 경우 첫 부임지로 서울지법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 판사는 성적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전지법으로 갔다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고, 2008년에는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2015년에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맡았고,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판사 생활 내내 거의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았다.

오민석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로 전보된 이틀 후 처음 맡은 구속영장 심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건이었다.

오 판사는 2월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오 판사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의 반향은 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와 관련 “구속영장 기각은 우(병우) 전 수석의 서울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의 결정으로, 오 판사는 이틀 전인 20일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이 건이 사실상 첫 작품이라고 한다”라는 논평을 낼 정도였다.

오민석 판사는 이어 지난 9월 7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때 오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20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던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추선희 전 사무총장 기각과 관련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오 판사는 지난 12월 2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오 판사는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오민석 판사에 의해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대 84학번 동기생 우병우-최윤수-조윤선 기각사유 흡사=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민석 판사가 밝힌 우병우, 최윤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로 흡사하다는 점이다.

반면, 양지회나 추선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우병우-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사유와는 결이 달라 보인다.

이런 일련의 기각 결정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일약 ‘기각의 아이콘’, ‘기각 산타’로 등극한 오민석 판사는 28일 새벽 또 한 번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이었다.

1966년 서울생인 조윤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대 외교학과 84학번으로, 사법고시 제33회, 사법연수원 23기다. 오민석 판사와는 나이 3살 차이, 학번 4년 차이, 사법연수원 3년 차이다.

오민석 판사는 조윤석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우병우, 최윤수 기각 사유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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