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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제라블도 울고갈 ‘알바생의 비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빵 한 조각을 훔친 레미제라블조차 혀를 내두를 절도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절도피해 물품은 비닐봉투 2장, 피해규모는 고작 40원(장당 20원)에 불과하다.

해프닝으로 종결된 이 ‘편의점서 비닐봉투 2장 절도죄’는 기실 아르바이트생과 주인간의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주인이 비닐봉투 50장을 도난 당했다고 신고 했지만 조사과정에서 비닐봉투 2장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

장당 20원하는 비닐봉투는 50장을 모두 썼다해도 피해액은 1000원에 불과하다.

18일 편의점 비닐봉투 2장을 썼다며 알르바이트 학생을 상대로 절도죄 혐의로 고소한 편의점이 상품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사진=연합뉴스]


주인에게 고소당한 A군은 자고 있던 아침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로 절도죄 신고 접수 통보를 받았다. A군은 경찰 동행 요구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출두했다.

처음 경찰차를 탄 A군은 많이 두려웠고 무서웠다고 그 당시의 심경을 토로했다.

A군과 편의점 주인은 무엇을 놓고 갈등을 빚었을까.
A군은 “처음 적어도 3개월 정도만 다녀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한두 달 정도하다보니 사정이 생겨 못 나가게 됐다. 중간쯤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말하니까 사람 구하게 이번 달 까지만 나와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다음 알바 가는 날에 임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군은 편의점 주인에게 “원래 지급날인 20일 주면 안되겠냐” 했더니 “가불 같은 것도 안되고 그냥 안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한 시급 부분에서도 편의점 주인은 단기 알바생인 A군에게 근로자계약서상에 1년 이상 계약이 되도록 작성해 갈등을 예고했다. A군은 단기근무자에게는 근로자계약서가 해당이 안되니 시급을 647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편의점 주인은 입금이 없다고 하며 이야기를 끝내더니 다음날 경찰에 절도죄로 A군을 신고 했다고 한다.

A군은 또 편의점 점주들이 말로만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햄버거 등을 먹으라고 하고 CCTV로 알바생들이 먹는 모습을 보관한 다음 퇴사를 요구할 때 이를 횡령으로 고소해 시급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편의점 비닐봉투 2장 절도죄’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나서 많이 울었다는 A군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어 갑질 해고가 만연한 취약계층 근로자 일터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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