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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노동행위’ 김장겸 전 MBC 사장, 19시간 검찰 조사
-19일 새벽 귀가 “성실히 조사 임했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파업에 참가한 MBC 노조 소속 기자와 PD, 아나운서를 직무와 관련없는 부서로 인사발령 내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검찰에서 약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19일 오전 4시59분 김 전 사장이 청사에서 나갈 때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은 청사를 나서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했나”는 질문엔 “허허”라고 웃기만 하고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전ㆍ현직 임원들과 함께 MBC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존 직무와 무관하게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어온 다른 피의자·참고인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부당노동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MBC 전ㆍ현직 경영진의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자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전날 아침 검찰에 출석하면서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28일 MBC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으나 지난달 1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물러났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 전 사장을 비롯한 MBC 전ㆍ현직 임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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