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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폭행 김동선 무죄…檢 ‘공소권 없음’ 처분
[헤럴드경제=이슈섹션]만취해 변호사들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8일 김 씨의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폭행과 모욕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동선 씨는 지난 9월 서울 종로의 술집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 10여 명과 술을 마시다가 변호사들에게 막말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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