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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조4000억원 규모 숨은보험금, 900만 주인에게 찾아준다
18일부터 사이트 ‘내보험 찾아줌(Zoom)’ 개시
365일 24시간 운영
1만원 이상이면 우편으로 고지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7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18일부터 주인 900만명의 품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을 개시했다.

조회 시스템과 별도로 1만원 이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및 사망 보험금은 계약자 및 수익자(청구권자) 등에게 안내 우편을 보내기로 했다.

[사진설명=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 출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찾아주기 서비스 대상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은 5조원, 만기 보험금은 1조3000억원, 휴면 보험금은 1조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 보험금은 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가 보유 중이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것은 휴면 보험금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보험금 조회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자신이 가입한 보험 및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어 있는 보험금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이 사이트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생존연금 조회도 가능하다.

보험금 조회는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등을 입력한 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회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다만 우체국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계약자나 수익자가 아닌 단순 피보험자는 자신이 보험에 들었더라도 보험금 조회가 되지 않는다.

해당 시스템에서 숨은 보험금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일로부터 3일 안에 돈이 지급된다.

생·손보협회는 이외에도 계약자들이 숨은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을 찾아갈수 있도록 각 보험사를 통해 1만원 이상 모든 계약에 대해 안내 우편을 보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했다. 2015년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했지만, 사망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 16만건도 마찬가지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이나 배당금 이자 과소 지급 등도 이번에 최신 주소를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대부분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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