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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50% 의무화…위반땐 과태료 300만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비율 50%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저공해차 보급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행정ㆍ공공기관이 새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50%이상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2019년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저공해차는 차종에 따라 1종은 전기차ㆍ수소연료전지차 등 배출가스가 없는 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 등 일반 차량보다 배출가스가 월등하게 적은 자동차, 제3종은 일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다.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은 2005∼2010년 20%에서 2011∼2016년 30%, 2017년 이후 50%로 확대됐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2016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평균 23%에 그쳤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향후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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