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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ㆍ이재용, 청와대서도 한차례 더 단독면담”…안봉근 법정서 첫 증언
-안 전 비서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서 증언
-사실이면 朴-李 독대 횟수 모두 4회로 늘어나
-정몽구ㆍ최태원ㆍ구본무 회장 등도 한차례 더 만났을 가능성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하반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외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실일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모두 3차례 독대한 게 아니라 4차례 단둘이 만난 것이 된다.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1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14회 항소심 공판에서 “2014년도 하반기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면담 한 것을 기억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헤럴드DB]

안 전 비서관은 구체적인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보도되기 전에 단독면담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면담한 시기와 2014년 9월 15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면담한 시기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 독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당일 오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안가 거실에서 면담했고 대식당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제가 대기했다”며 “안 전 수석에게 왜 (면담 장소에) 안들어가느냐고 물으니 ‘대통령이 부르시면 들어간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휴대폰에 ‘3.이재용’이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했던 사연도 털어놓았다. 안 전 비서관은 “단독면담 때 이 부회장이 안가로 들어와서 인사했는데 연락처가 쓰여있는 명함을 줘서 혹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 저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도 이 부회장과 사적으로 인사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에서 혼자 기다리다가 안가로 들어오는 이재용을 봤기 때문에 단둘이 있는 시간에 명함을 받았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 처음으로 독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문건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 12일 삼성ㆍSK그룹 총수와 각각 단독면담을 했다고 적혀있다.

사실일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12일 청와대에서, 9월15일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잇따라 단독면담을 한 셈이다. 특히 ‘9월15일 단독면담이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이어서 청탁을 할 상황이 안됐다’는 이 부회장측 주장에 흠결이 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 피고인 신문에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 저도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안 알려준 것인가 싶어 알아봤지만 연락 온 게 없었다”고 일관했다.

변호인단도 “2014년 9월 15일 독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불과 5분도 안될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다”며 “당시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하반기 이 부회장 외에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과도 청와대에서 단독면담을 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유출사고가 나기 전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몽구 회장, 구본무 회장, 최태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거의 모두 면담한 듯하다”며 “단독 면담을 한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안 전 비서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다른 대기업 회장들도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알려진 것보다 최소 1차례 이상 더 단독면담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에 법정에서 처음 증언한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부터 올초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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