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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경찰청장, 강정마을식 해법 관련 "신중히 검토할 것”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정부가 최근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한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비슷한 집회ㆍ시위와 관련된 소송 취하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정마을은 국가적 사업을 하면서 장기간 도민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용차 파업 등 여전히 진행 중인 다른 건들의 경우 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들은 집회ㆍ시위 성격이 강정마을과 다르고 집회ㆍ시위의 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2일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34억여원에 달하는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다른 비슷한 소송에서도 국가가 ‘강정마을식 해법’을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가 시민단체나 노조진행 중인 주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총 6건으로 모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당시 경찰이 헬기 파손을 이유로 들어 노조를 상대로 17억여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인정해 11억6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밖에 정부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측에 5억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 2015년에는 백남기 농민이 진압 과정에서 숨진 민중총궐기 측에 3억87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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