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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 기업구조혁신 방안③] 워크아웃 실효성 제고·P 플랜 활성화도 병행
신용위험평가 “더 정교하게”
구조조정 중 시장매각도 검토
회생법원-금융당국 협약 추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부가 18일 공개한 ‘새 정부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은 시장주도의 모험자본 형성과 원활한 현장연결 시스템 구축에 방점이 맞춰졌다. 다만, 급격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 협력업체로의 급격한 부실전이가 우려되는 것을 고려하면 워크아웃,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등 기존 구조조정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내년의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상황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며 “사드 사태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구조조정 기업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저금리 기조를 이용해 비용을 감내해 온 중소·중견 기업 다수가 금리인상 본격화로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 파악된 기업 외에도 향후 수많은 추가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과 연결을 통한 시장주도 구조조정 활성화 외에도 워크아웃 실효성 제고, P-플랜 활성화 등에 나서는 이유다.

[사진=오픈애즈]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이달 중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객관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재무위험은 물론, 사업적 리스크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을 매기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제척·회피 기준 등 세부 사안을 협의해 마련하는 한편, 현재 워크아웃 중인 기업의 자본시장 매각도 검토한다. 매각 성공·실패 여부는 사후점검 한다.

P-플랜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생법원과 금융당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새 기업구조혁신 방안의 두 핵심축인 한국성장금융(혁신 모펀드 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본-기업 연결 플랫폼 운영 및 각종 금융 제공)와 회생법원 사이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추진된다. 회생절차 기업의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원과 금융당국, 캠코, 국책금융기관이 모이는 정례 협의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실행되는 구조조정작업을 뜻한다. 단기 부채를 연장해 장기 부채로 통합하는 부채통합과 기업의 자금 사정 및 회생 가능성에 따라 지급유예기간을 두는 방법, 이자나 부채를 삭감하는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된다. P-플랜은 사전회생계획제도의 약자로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장점을 합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다. 법원이 강제 채무조정을 한 뒤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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