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위반, 권리금 1억4,000만원 반환하라
‘권리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위반, 권리금 1억 4,000만원 반환 받아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
2016년 5월경 K씨는 PC방을 양도한다는 S씨에게 권리금 1억5,500만원을 지급하고, 의정부시 소재 PC방을 인수했다.

그러나 K씨는 S씨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PC방을 인수한지 불과 5개월 만에 S씨가 타인을 내세워 근처(약 500M 거리)에서 새로운 PC방을 개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K씨는 S씨에게 항의해 봤지만, 새로 오픈된 PC방의 대표자 명의는 S씨가 아니라 제 3자였다. S씨가 법률적 분쟁에 대비해 대리인을 명의자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PC방 운영도 매니저에게 맡기고 해당 PC방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S씨는 PC방 요금까지 시간 당 500원으로 할인하는 등 K씨의 고객을 흡수해 가려는 시도를 했는데, 인수받은 PC방을 잘 운영하다가 장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K씨에게는 심각한 손해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K씨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어떻게 해야 관련 사실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K씨는 상가관련 법률전문가의 조언대로 2~3개월 동안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섣불리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S씨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된 후, K씨는 S씨를 상대로 권리금반환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6722)를 제기했다.

S씨는 K씨와의 계약은 권리금계약이지 영업 양수도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씨의 법률대리인은 PC방 내부의 구조 및 시설 등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사용 한 점, 영업을 인수하기 전에 있던 기존의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모두 인수 한 점 등을 근거로 S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K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5월 23일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변민선 판사)는 “S씨는 K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S씨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됐다.

K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정하연 변호사는 “당해 사건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본 법무법인이 실무 팀에서는 S씨의 PC방에 나가 정황을 살피는 등 최선을 다 했고, 의뢰인도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해 주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비슷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사건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없애버려 실제 소송에서는 불리한 사례가 많다. 비슷한 피해를 겪는 분들께서는 관련 법률전문가 를 통해 법률적 유·불리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전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승소하는 필승 전략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상가전문 법률서비스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 상가 경업금지 등 상가관련 법률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