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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양도ㆍ거래세 어떻게…부가가치세는 ‘신중모드’
[헤럴드경제]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착수하면서 그 형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금융은 아니라면서도, 이중과세 등 우려가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으로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세 논의에 착수한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123RF

주요 쟁점은 가상화폐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다.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재화적 성격도 지녔다.

‘채굴’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다. 비트코인은 복잡한 암호를 풀어 실시간 거래를 승인한 대가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실물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공급하는 법정통화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법정통화를 가진 한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면 일단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나서 물건을 사야 한다.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가상화폐를 받아 법정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이 경우 가상화폐 공급자가 사업자일 경우 가상화폐를 사고판 거래와 물건을 사고판 거래 과정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던 국가 중독일, 호주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꿨다. 정부도 이 같은 이중과세 논란,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관심이다.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의 익명성 탓에 과세를 위한 개별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처럼 별도의 공식 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ㆍ처리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본이 되는 소유주의 개인 정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과세당국이 거래 정보가 집중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별 거래 일자, 금액, 거래 상대방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거래소에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해 조세 회피를 차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책임 강화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제한하는 ‘규제’로 받아들여지면 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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