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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랄 땐 언제고”…금융권, 블록체인 서비스 ‘주섬주섬’
9월까지 “투명한 체계 갖추라”
이달들어 “웬만하면 하지말라”
내놓려던 서비스 잇따라 중단
핀테크 노력 좌초될까 안절부절


[헤럴드경제=도현정ㆍ강승연 기자]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던 은행 등 금융권의 핀테크 서비스에 일제히 제동에 걸렸다. 불과 석 달 전만해도 ‘장려’ 입장이던 정부가 최근 ‘규제’로 정책방향을 급변경하면서다. 금융권은 일단 관련 서비스 출시를 미루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전반이 규제에 막힐까 안절부절이다.

지난 9월만 해도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투자 실명제’를 구상했다.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 내역과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이달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블록체인 관련 금융서비스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의 가격급등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정부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면서 금융권의 블록체인 서비스에도 일제히 급제동이 걸렸다. 이전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네가티브’ 접근이었지만, TF의 방향은 투자실명제, 자금세탁 방지책 마련 등 자체 규제안을 마련한 일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기존 가상화폐 계좌까지 폐지했다. 신한, 기업 등 일부 은행은 신규 계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내놓으려던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까지 주섬주섬 주워담고 있다.

우리은행은 SBI리플 아시아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 도입을 검토중이었다. 그러나 SBI리플 아시아가 수수료를 가상화폐로 받으려 하면서 양사간 논의가 힘을 못받고 있다. 당국이 규제하는 가상화폐를 은행이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해온 코인플러그는 지난해 기술검증(PoC)까지 끝냈지만 규제들에 막혀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은 규제를 피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은행은 가상화폐 대신 자체 개발한 ‘전자화폐’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내년에 선보일 방침이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위비코인 앱을 개발, 내부 자판기나 복지몰 등에서 결제 환경을 테스트 하고 있다. 1코인당 1원으로 환원해 전화번호 기반의 앱투앱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포인트인 ‘위비꿀머니’로 결제하는 기존 방식에서는 전용선을 구축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지만,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하면 전용선 구축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전자화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별도의 등록 작업도 필요 없어 소비자 유입 장벽도 한층 줄어든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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