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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세무조사 특혜, 소득세법 규정 벗어난 무효”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종교인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소득세법시행령 중 종교인세무조사 특혜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맹은 의견서에서 “소득세법에서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피복비, 출장비 등 소액의 실비는 비과세로 인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데 종교활동비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종교인에게 영수증 없는 기밀비나 특수활동비를 비과세로 규정해 소득세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특혜적인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중 하나로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에서 정한 종교활동비 지급기준에 근거한다는 조항이 실제로는 과세소득을 줄일 여지가 크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종교활동비 조항을 삭제하거나 일반 근로자처럼 월정액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시행령은 일반근로자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피복비, 숙직비, 여비교통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ㆍ기자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각각 정하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 한정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명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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