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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6억초과 주택은 세제혜택 제외 ‘보유세’ 입에 담은 김현미장관
사실상 매물 내놓으라는 ‘엄포’ 해석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수도권 기준 주택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외됐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보는 것을 원천봉쇄 한 셈이다. 내년 보유세 추진까지 공언했다. 사실상 매물을 내놓으란 엄포로 해석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여전하며, 등록하려는 의지가 상당할 것”이라며 “개선된 내용 중심으로 방안을 꾸리다 보니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말을 아꼈다. 부처 간 이견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 논의를 보류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월 8일 현재 6억9131만원에 달한다. 평균 아파트값이 6억원 이상인 자치구도 13곳으로 서울의 절반을 넘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집값이 평균 6억원이 넘는 강남 지역 등 고가 주택엔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것으로, 서울의 주택 상당수가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며 “양도세가 중과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 혜택에서 배제되면서 선택지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대신 보유세 도입 방침은 분명히 제시됐다. 정부는 2018년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성 중인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종합적인 개편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020년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에게 ‘당근’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중대형 혜택이 미미한 데다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면 혜택이 적어 다주택자의 동기를 자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형ㆍ고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키우고,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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