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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로또·경마…사행산업 손본다
강원랜드 매출총량 위반 단속
영업정지·과징금 부과등 추진
복권 온라인 결제는 제한·축소
경마 장외발매소 축소 등 추진


정부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의 도박중독을 막기 위해 사행산업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4년간 매출총량제를 어기고 총 4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린 강원랜드에 대해 앞으로는 총량제 위반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또 전자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일일 구매한도를 절반으로 줄인다. 경마 장외발매소도 축소·폐쇄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ㆍ자살ㆍ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점점 확산된다고 보고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7개 분야는 카지노·경마·경륜과 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소싸움을 뜻한다.

이낙연 총리는 “사행산업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상통화도 그런 현상의 돌출적 발현이 아닌가 싶다”면서 “전통적 의미의 사행산업만 해마다 6.3%씩 팽창한다 이대로 놔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가상통화를 사행산업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우선, 정부는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총량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합법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0.54%로 고정하고, 매년 산출된 총량을 카지노 등 분야별 전년도 ‘순매출’을 기준으로 4차까지 보정작업을 거쳐 배분키로 했다.

문제는 사행산업 분야별 총량을 초과해도 과징금 등 제재 없이 중독예방치유부담금만 부과한다는 점이다.

2015년과 2016년 합법사행산업 중 경마·경륜 등 6개 사업은 모두 매출총량제를 준수했으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내국인카지노인 ‘강원랜드’만 초과했다.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매출총량제를 넘어 총 4725억원의 초과매출액을 기록했으나 불과 35억원의 초과부담금만 냈을 뿐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매출총량제 위반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초과매출액을 고려해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상대보호구역 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는 외곽 이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니라, 용산 발매소처럼 선폐쇄(2021년 1분기) 후 이전한다.

온라인 베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파워볼 외 6종의 전자복권을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를 금지한다. 스포츠토토와 전자복권의 일일·회당 결제한도도 50% 하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토토는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한도가 조정된다.

내년 12월부터 온라인 판매되는 로또 역시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1회 5000원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다.

전자카드 의무사용 목표를 높여 한국마사회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체육진흥공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신분노출 등으로 매출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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