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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덕방 변호사’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상고하겠다”
[헤럴드경제] 부동산 중개시장에 나선 변호사의 활동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대법원이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 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승배(46ㆍ사법연수원 28기ㆍ사진) 변호사가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운영한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거래대상 부동산정보가 있고,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따져본 후 계약서를 쓸 때 당사자들이 최초 대면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쓴 것 또한 근거로 삼았다.

공 변호사는 “중개는 무료로 하되 법률 자문만 보수를 받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받은 보수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부는 중개 행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공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이름을 쓴 점도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이트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올린 점도 공인중개사법상 표시ㆍ광고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을 두고 “피고인이 법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의뢰인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았고 되레 의뢰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어떤 행위가 중개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미비하다”며 무죄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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