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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에 손발 묶인 가상화폐 거래소…관련株 우수수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 부여 중단
-한일진공ㆍ디지탈옵틱ㆍ옴니텔 등 일제히 약세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테마주’로 묶인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다.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의 토대가 되는 가상계좌 부여를 중단하겠다고 전날 밝힌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오전 9시 20분 현재 한일진공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5.21% 내린 2545원에 거래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및 진공증착장비 전문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달 24일 사업다각화를 위해 케이피엠테크(바이오업체), 디지탈옵틱(광학기기 업체)과 손잡고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었다. 이후 이 종목의 주가는 9거래일 만에 67.75% 치솟았고,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24.93% 폭락하는 등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전날 4.88% 오르며 반등에 성공하는 듯했지만, 이날 또 한 번의 급락을 기록해 투자자들은 울상을 지었다. 

[사진=비트코인]

같은 기간 비슷한 주가 흐름을 기록한 디지탈옵틱, 케이피엠테크도 이날 각각 5.20%, 3.13% 하락한 가격을 기록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 코리아에 투자한 옴니텔(-4.36%)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는 전날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의 핵심인 가상계좌 부여를 중단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올해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는 빗썸이나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가능하다. 가상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IBK기업은행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13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가 의심되는 송금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라는 공문ㆍ지침을 각 지점에 내린 바 있다.

가상화폐 관련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최근,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자 한국거래소는 ‘무늬만 가상화폐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가 급등이 나타난 종목들에 대해 공시나 소문 등을 통해 실체도 없이 주가 띄우기에 나선 곳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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