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12일 오전 10시께 미성년자 유인ㆍ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5)의 딸 이모(14) 양의 양형 증인 심문을 열었다. 이영학은 이 양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양형 증인은 유ㆍ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이날 재판에서 딸의 변호인은 이영학이 딸을 수시로 폭행했다며 딸이 범행에 가담한 것도 아빠에게 맞을까봐 두려워서 였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상습 폭행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화가 나 집에서 키우는 개 여섯 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인 걸 딸이 알아서 무서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재판에서 딸이 언급될 때마다 눈물을 보였던 이영학이지만 재판 내내 남 대하듯 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뒤. 다음달 10일 검찰이 이영학 부녀에게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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