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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기준원, 내년 상반기 한국 채택 보험회계기준서 공표
-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 기준서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를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K-IFRS 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시점에 약속한 이율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한 원가법에서 현재 시점의 금리로 적립하는 시가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K-IFRS 17이 보험사가 보고 시점마다 부채를 재측정하도록 해 회계처리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부담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실질가치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수익 인식을 보험료 수취 시점에서 서비스 제공 시점으로 변경해 은행 등 다른 산업과 비교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회계기준원은 K-IFRS 17 시행에 앞서 보험사의 회계 시스템 확충이나 상품 구조 변경과 같은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과 IFRS 15에 대한 법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와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회계기준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정한 IFRS17를 전면 적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 채택 기준인 K-IFRS 제1117호의 내용이 IFRS17과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들은 최종안을 기다리지 말고 초안을 가지고 준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이번 K-IFRS 17 시행으로 인해 IFRS 시행 이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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