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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그룹 회장 ‘독재방지법’ 만든다
상법, 금융지주법 등 관련법 개정
셀프연임, ‘거수기’ 사외이사 방지
소수주주권 강화해 경영권 견제
혁신단 연내 ‘최종권고안’ 발표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대대적 개편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경영권을 포함한 의사결정 시스템과 금융그룹 소유구조(지분관계) 등을 모두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정대상은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3가지다.

소수주주권 확대와 사외이사 자격제한으로 금융그룹의 대표(지주) 회사ㆍ회장의 권력을 견제하자는 게 주된 방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경고한 이른바 ‘금융회사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 대상인 금융지주사 외에 일정 조건이 되는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그룹 내 상호 출자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안’ 마련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현재 금융위 내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이하 혁신단)과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11일 출범한 혁신단은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운영되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상법’ 개정에 나선다.

12일 금융위 관계자는 “소수주주 권한 강화와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개선(강화) 등이 주된 상법 개정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모회사)의 결정이 계열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 계열사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혁신단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더불어민주당 발의안)나 해당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5년 이내 전직 임직원인 경우(이언주, 채이배 의원 발의안) 등을 포함해 사외이사 결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관련 상법이 개정되면 현직 최고경영자(CEO)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현직CEO를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연임’이 어려워진다.

금융회사 이사회 제도나 CEO 승계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나 하위 시행령, 모범규준, 감독 규정 등으로 다룰 수도 있다. 윤석헌 서울대 교수(위원장) 등 민간 인사가 주축이 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회사의 CEO 후보 및 사외이사 추천제도, 후계자 승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그룹의 소유ㆍ지분 관계 지배구조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전 금융지주 회사법에 금융그룹 관련 규정을 담을지, 별도의 법 제정으로 추진할지 혁신단이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잇따라 던졌다.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다 보니 너무 현직이 자기가 계속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CEO 스스로 (자신과) 가까운 분들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 “유력한 승계 경쟁 후보가 없는 것도 논란”이라고 언급한 데 이은 것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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