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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통신환경 개선된다
- ‘무선국 통신보안심의 세칙’ 개정
-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이통사 기지국 설치 쉬워져
- 주민들 음영지역 해소 민원 해결 용이…사업자들 행정부담 해소 기여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신 이용 환경이 개선된다.

통신사들이 이 지역에 새로 기지국을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음영 지역 해소 등 지역 주민의 통신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국방부와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내 기지국(무선국) 설치와 관련한 ‘통신보안심의’ 단계 간소화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와 군은 이런 내용의 ‘무선국 통신보안심의에 관한 세칙’을 지난달 초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통신보안심의단계가 줄어들게 돼 통신사업자들의 행정 편의와 지역 주민들의 통신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보안심의’는 이통사의 기지국 또는 무선국을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할 때 무선국의 통신보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 설치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은 국가 안보상 통신보안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지역에 설치되는 무선국이나 기지국은 통신보안상 취약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방향에 대한 전파발사 억제ㆍ안테나 공급전력 하향조정ㆍ주파수의 변경ㆍ송신방향ㆍ안테나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송ㆍ수신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 프로그램이 내장돼 제작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통신보안심의가 적용되는 지역은 인천 광역시의 강화군ㆍ웅진군과 경기도의 김포시, 고양시 일산서ㆍ동구,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관인면 및 강원도의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등이다. 이 지역에 있는 군 관사도 해당된다.

그 동안 통신보안심의는 현지의 정확한 지형정보를 갖고 있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내 주는 구조였다.

이통사들은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이 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군은 국군통신사령부 외에 통신망 심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기지국을 새로 허가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로 인해 거주 지역 주민의 통신 민원은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여러 현실적인 애로 사항을 감안해 국방부 심의 단계를 제외하고 앞으로 이 곳에 설치되는 기지국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사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설치된 이통사 기지국들은 주로 2G, 3G 기지국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LTE 기지국인 것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심의 단계가 빠지면서 중앙전파관리소는 내년 말까지 비무장지대나 전방 GOP 지역에 대한 지형 정보 구축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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